추석 연휴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0시 30분경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중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폭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19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누워 있는 A 씨가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오며 난동이 끝난다.
구급대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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