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범죄를 직접 실행한 자)이 범행을 한다는 정(뜻)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방조죄 성립은)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문 속 ‘방조’ 혐의에 대한 법리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는 시가총액 1400억 원 남짓의 코스닥 상장사일 뿐이고, 주가조작 의심을 받는 시기도 2009년 12월~2012년 12월로 이미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인 것도 아닙니다. 언뜻 자본시장의 흔한(?) 주가조작 사건처럼 보이는 오래전 사건이 요즘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핫(hot) 한 사건이 된 건 단연 ‘김 여사 연루 의혹’ 때문입니다.
의혹 자체는 많이 들어 보셨을테지만, 복잡한 사건 내용 탓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정작 피고인 아닌 김 여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지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남아있지만, 우선 A4용지 345쪽 분량의 2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란?
이 사건은 2009년~2012년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 9명은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며 2000원 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대량 매집세를 형성해서 회사의 주가를 높였다는 것이죠.
10년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여권과 갈등을 빚던 2020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은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연루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대해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연루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은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왜 하필 도이치모터스를 샀나
김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87회(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1회 포함),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33회 나옵니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문에선 김 여사가 37회 언급됐는데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 씨는 1심 판결문에 27회 나옵니다.
김 여사는 왜 하필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샀던 걸까요?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의 인연은 도이치모터스가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한 2009년 1월 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회사이던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투자자’ 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상장을 준비하며 2007년 12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새 주식 1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투자자 11명으로부터 5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4000주, 모친 최 씨가 6000주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여사 모녀가 5억 원의 투자금을 넣고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를 ‘권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들’로 표기했습니다.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초기투자자들은 모두 피고인 권오수와 가까운 지인들인데, 피고인 권오수는 유상증자 당시 초기투자자들에게 구 도이치모터스의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주기로 약속하였다(피고인 권오수의 2022. 10. 28.자 원심 증언녹취서 5, 7, 12쪽).-2심 판결문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에 소개
본격적인 주가조작은 2009년 1월 도이치모터스 상장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신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자본조달 목적으로 우회상장을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빌려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장 후 첫 거래 당시 1주당 9550원이던 주가가 2개월 뒤인 2009년 3월 20일 무렵 2900원까지 떨어졌고, 같은 해 11월 에는 1000원 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은 1주당 약 2818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밑도는 주가 탓에 초기투자자들로부터 압박마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권 전 회장이 이같이 어려운 상황을 손쉽게 타개하고자 시세조종을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9~10월 무렵 지인으로부터 이모 씨(1차 주가조작 ‘선수’)를 소개받아 만났고, 10~11월 즈음부터 이 씨에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부양을 위한 주가관리 내지 시세조종을 의뢰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등에게 이 씨를 ‘주식 관리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이 씨를 미국 유명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식 및 금융 전문가 ‘존 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론 모두 허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인 권오수는 2010. 1. 내지 2.경 주식을 관리하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지인인 이모 씨, 오모 씨, 김건희, 양모 씨, 김모 씨 등에게 피고인 이 씨(주가조작 선수)를 소개해주었다(증거순번 239, 322, 935, 960, 증거기록 10831, 23202~23205, 23657, 23658쪽). -2심 판결문
이 씨는 이후 권 전 회장의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지만 생각만큼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권 전 회장과 갈등을 빚었고, 2010년 10월 21일을 기점으로 주가조작 선수가 한 증권사의 강남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2차 주가조작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주식 시세조종에 나섰고, 이 결과 2010년 10월 1일 255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18일 7930원 까지 상승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이 씨에서 김 씨로 바뀐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이전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 돼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계좌 주가조작, 공소시효 ‘남음’
문제는 1, 2심 모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에서 이뤄진 주식거래를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에 쓰인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증권사 직원의 자체 판단 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녹취록의 맥락을 볼 때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대화는 이렇습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대신증권 녹취록 김건희: 여보세요 담당자: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김건희: 예 담당자: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건희: 아, 체, 체결 됐죠. 담당자: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 담당자: 이제 8만 개 남은거죠. 김건희: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담당자: 3100원.
-2심 판결문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하라 하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했고, 같은 날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녹취록에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와 다른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에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의 대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권 전 회장의 관리하에 있는 계좌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그래서 얼마를 벌었나?
그래서 주가조작에 쓰인 김 여사 계좌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1, 2심 재판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제 3자의 거래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부당이득액을 딱 떨어지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부당이득액 규모라며 제출한 금액은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주(錢主) 손모 씨는 김건희 닮은꼴?
1심 재판의 쟁점이 판결문 속 김 여사에 대한 언급 여부였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된 근거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내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손 씨도 있다”고 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의 진술 내용과 계좌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손 씨가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죄’라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지만, 그렇다고 손 씨를 김 여사와 완전한 닮은꼴 투자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손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의 모든 주가조작 시기(1∼5차)에 거래가 있었고, 김 여사는 2009년 12월∼2011년 4월의 1, 2차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상장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통해 일당에게 계좌를 맡겨 주식을 매매했고, 손 씨는 주가조작이 본격화될 무렵 주가조작 선수 김 씨 소개로 투자를 시작해 주가조작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文 정부 치열한 수사로도 기소 못 한 사건?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기 혹독한 수사로도 입증되지 않은 사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특검 여론에 대한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미필적 인식’ 여부 쟁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일부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향후 사법처리에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범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상했다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범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과 명의를 제공한 일당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던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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