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으로 복귀한 김 변호사는 같은 해 하반기(6∼12월) 동안 자신이 대리한 사건 중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 수임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증표란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회에도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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