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에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9일 만에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입주민들의 시비를 말리던 중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아파트 경비원 A 씨(60대)가 지난 18일 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주민 B 씨(20대)를 중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이후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B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분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A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싸우다가 A 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머리를 크게 부딪힌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치료를 받던 도중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8일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바꿀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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