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정부, 법 개정 추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0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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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및 하위명령 개정 추진
의료인 결격 여부 확인하는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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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및 하위명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을 가진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치매, 22명은 조현병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 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 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도 제도화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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