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의료 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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