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1층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 ‘달방’(한 달 치 숙박비를 먼저 내고 투숙하는 방)을 얻어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투숙비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그러지 못해 퇴실을 요구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3명 역시 이 여관에 월 28만~30만 원을 내고 달방을 얻어 지내던 투숙객으로 파악됐다.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짜리다. 앞쪽은 사무실과 교회 등이 들어와 일반 상가로 쓰인다. 뒤쪽에는 3층 규모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여관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여관 2~3층까지 번졌으며, 앞쪽 상가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누군가 불을 붙이려던 흔적을 발견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 40분경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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