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국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2일 11시 09분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 조건 충족해”
韓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법원 결정 뒤집혀

ⓒ뉴시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 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의 암호화폐인 테라 루나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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