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지핀 ‘무임승차 폐지’…서울지하철 ‘만년 적자’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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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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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임승차 제도 폐지, 교통이용권 제공” 법안 발의 예고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적자 5173억…무임수송 손실 ‘3663억’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한 어르신이 우대권을 이용하고 있다. 2023.2.7. 뉴스1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한 어르신이 우대권을 이용하고 있다. 2023.2.7. 뉴스1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반짝’ 떠올랐던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으로 또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도시 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다”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연간 12만 원에 달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올해로 40년째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은 심각하다. 공사의 2022년 적자는 6420억 원, 2023년 적자는 조금 줄어 5173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 재정지원금 2000억 원을 고려할 경우, 공사의 지난해 실제 적자는 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등하고 있다. 올해 공사의 부채 추산액은 7조 3360억 원으로 2028년에는 10조 89억 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것이 공사의 분석이다.

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은 법과 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비용(PSO)의 지속 증가다. 2023년 무임수송, 버스 환승할인, 정기권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비용은 6035억 원으로, 특히 ‘무임수송’은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은 3663억 원으로 전체 공익서비스 손실 비용의 60%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무임손실도 가파르게 증가, 2030년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이 전체의 30%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사는 ‘만년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운임 현실화는 물론 공익서비스비용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사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녹색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됐다.

공사 관계자는 “경로무임승차 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과 건강권 등의 보장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검증된 필수적 교통복지”라면서 “무임승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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