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더 튀겼지? 치킨 탔다”…난동 부린 손님, 보상 요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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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킨이 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치킨이 안 탔는데 탔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제목 그대로다. 여러분이 보셔도 타지 않은 치킨 아니냐”면서 손님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은 치킨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치킨은 타지 않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모습이다.

현재 아이를 출산해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A씨는 “(치킨은) 직원이 만들었다. 당연히 매일 새 기름으로 프라이드치킨 튀겼다”며 “치킨이 탔다고 전화로 따지더라. 손님들이 가져온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라 가라 했다고 피해보상 하라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의 손님 B씨는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졌다”면서 주방까지 들어와 매장에서 30~40분간 난동을 부렸다고.

A씨에 따르면 B씨는 “저녁을 망쳤다”며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자, B씨는 “그럴 리 없다. 1분이라도 더 튀겼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안 탄 치킨을 탔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게 갑질 아니냐. 결국 (B씨가) 배달 앱에서 환불해 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컴플레인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경찰 출동해서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거부하더라”고 황당해했다.

해당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탄 걸 못 본 건가”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 “맛만 있어 보이는데” “저게 탄 거면 그냥 생닭을 보내라” “비슷한 상황 겪어봤는데, 침착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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