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실업급여”…‘부정수급액’ 상반기에만 146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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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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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최근 4년간 매년 200억 넘어…올 상반기 전년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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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46억 45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42억 4100만원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 자체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 1만 1604건보다 줄었으나 건당 액수가 늘면서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로 급여를 타내는 것은 범죄행위다.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부정 수급 금액은 △2020년 236억 9300만원 △2021년 282억 3400만원 △2022년 268억 2700만원 △2023년 299억 3300만원이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 적발시에는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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