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하고, 고창수박연합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보성녹차’처럼 농수산물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원인을 두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없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수박 재배 농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고창군 수박 재배 농가들은 그동안 마을 개별 작목반으로 활동했던 농가 모임을 2020년 고창수박연합회로 통합한 뒤 품질 균일화를 위한 재배법을 만들어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했다.
고창군은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다. 834ha(헥타르)에서 648곳의 농가가 수박을 키운다. 김연호 고창수박연합회 대표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여러 차례 고창과 서울을 오가며 고생한 날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군에서 나는 특산물 가운데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것은 고창복분자주(2004년)와 고창복분자(2007년)에 이어 고창수박이 세 번째다. 고창군은 땅콩, 멜론, 보리 등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해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고창수박의 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제일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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