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권역응급실 비용 90% 부담’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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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
정부 “추석 응급의료 대책 연장 검토”
전문의 진찰료 수가 3.5배 등 포함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2024.9.13/뉴스1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2024.9.13/뉴스1
군의관 파견과 전문의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도입했던 응급의료 대책이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지역 최종 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 조치도 유지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1∼25일)’이 지난 후에도 취했던 비상 조치 상당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주 1회 야간 진료 중단을 검토하는 등 응급의료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렸다.

응급실 군의관 파견도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군의관 250명이 병원 65곳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일선 병원에선 군의관 투입이 응급실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은 안 된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배치된 군의관이 부담을 호소해 응급실 외에 다른 필수과에 배치했다”며 “현 상태라면 응급실 인력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역센터를 찾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취한 조치인 만큼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경증환자#권역응급실 비용#90% 부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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