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남성 A 씨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캡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남성 A 씨가 오토바이에 올라탄 직후 비틀거렸다. 이내 A 씨의 오토바이는 기우뚱하며 옆으로 넘어졌다.
A 씨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움직이다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
A 씨는 넘어진 오토바이 위에 그대로 엎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A 씨 수색에 나섰다. 이동 중인 오토바이를 찾기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근을 면밀히 살펴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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