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 소요…평균보다 6배 더 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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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이 사건이 기소된지 2년만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시절(2018~2023년)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30.3일이다. 이에 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인 올해 11월 15일 1심 선고 예정이다.

선거법 처리 기간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을 거치면서부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던 2017년 평균 102일 소요된 선거법 1심 판결은 그가 퇴임한 지난해 201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88일까지 증가하면서 법정 기한을 훌쩍 넘었다.

2심 판결 처리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평균 108일 걸린 선거법 관련 항소심은 그가 퇴임한 2023년에는 평균 180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43일까지 증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또한 선거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 걸렸다. 재판부가 중간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최근 선거법 사건이 복잡해지는데다가 법원 내부에 ‘워라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이 같은 강행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가 890일 남은 제21대 대선(2027년 3월 3일 예정)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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