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기사가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3일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촬영한 사진을 같이 올렸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양말을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었는데, 발목 위로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보인다.
A 씨는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은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누리꾼들은 “갑자기 무서워진다. 배달 오면 항상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지만 간혹 문 열 때까지 두드리는 분도 있어서”,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는 거겠지만, 일반인과 대면하는 직종은 막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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