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영월군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인 해병대 부사관 염모 씨(23)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 씨는 앞서 16일 오전 1시 27분경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태백 방면)에서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 씨와 카니발 운전자 이모 씨(34)가 숨지고 이 씨의 아내와 3, 5세 두 자녀, 장인,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염 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한 뒤 사고 현장까지 4㎞가량을 역주행했다. 동영월교차로에는 역주행을 막기 위한 표지판까지 있었지만 염 씨의 차량은 이를 지나쳤다. 당시 염 씨는 휴가 중이었으며 사고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가해자 염 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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