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수사 여부 검토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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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선경 300억’ 메모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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