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선경 300억’ 메모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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