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이 대리 응시…결국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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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외모를 가진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둥이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A씨는 한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두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이후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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