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상황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에게만 목줄을 채운 채 산책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려견 1마리가 목줄을 풀어헤치며 길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또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반려견과 목줄을 하고 있던 나머지 1마리도 합세해 길고양이를 공격했다.
하지만 A 씨는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죽은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었지만 주류업체 사업장 관계자가 약 5년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개 습성 때문에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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