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심위에서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왔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해 청탁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끝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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