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배려 감사했다”…장애 있는 주민이 이사 전 남긴 편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25일 06시 55분


장애가 있는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편지를 남겼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장애가 있는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편지를 남겼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장애가 있는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편지를 남겨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 가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 게시된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편지 작성자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건 당연한 건데 저렇게 편지를 써주다니 너무 고맙다” “편지 작성자의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다. 편지를 읽는 주민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졌을 것” “주민들의 배려도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명품 아파트다” “어디서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는 경우, 1면 주차를 가로막는 경우,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경우, 2면을 가로막는 주차의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미담#장애인주차구역#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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