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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 요구한 50대 여친 집 침입한 30대 튀르키예인, 벌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25 07:29
2024년 9월 25일 07시 29분
입력
2024-09-25 07:28
2024년 9월 25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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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타인 집에도 한 차례 들어가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벌금 결정”
ⓒ뉴시스
93년생 튀르키예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A씨는 약 4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성 B씨(52)씨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았으며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B씨의 주거를 침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날인 7월29일 오후 10시,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B씨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C씨(63)의 주거지를 B씨의 주거지로 착각해 침입했다. 이후 A씨는 약 10분 뒤 다시 B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같은 방식으로 3층까지 올라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B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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