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용 매트 깔았는데도 “시끄럽다, 네 발로 기어다녀라” 막말[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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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래층에서는 소음 진동 시끄럽다고 하면 정말 갑갑한 노릇입니다. 아래층에서도 없는 소리가 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소음 진동이 들리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이고 위층이 발뺌한다고 오히려 괘씸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위층에 아니라 제3의 지역에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위층의 층간소음 저감 조치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소 등 제3자가 합석한 자리에서 원인을 진단해 오해를 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연락주시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위층에 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고 찾아와 스트레스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에서 14살 딸 아이와 지내고 있으며 워킹 맘입니다. 아이는 학원을 빽빽하게 다니느라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이 매일같이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하교 후 학원을 안 가는 날에는 바로 할머니집, 즉 저희 친정집으로 가서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음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나 제가 쿵쿵대며 걷는다고 하고, 슬리퍼 신은 소리도 난다고 하면서 막말로 사족 보행하라는 소리까지 해댑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하더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는 민원이 와도 저희집에 연락을 따로 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다 못해 관리소장님이 어디 집이 문제 인지 모르겠는데 두 집 다 힘들겠다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할 정도입니다.

아래층은 관리소에서도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더니 이젠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 하며 컴플레인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위층인 죄로 대출 받아 매트까지 시공 했습니다. 아이 어릴 때도, 이렇게까지 안했던 것 같은데 정말 최고급으로 두껍게 설치하느라 대출까지 받으며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끊이질 않아 결국 직접 찾아가서 우리집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매트 깔아도 소음은 다 들리는 거 아시죠? 특히 안방에서 슬리퍼 제대로 신고 다니세요.” 이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거실, 안방, 복도 매트 시공을 전체 다 했고, 심지어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왜 죄 없는 사람 잡고 이러는 거냐”며 “옆집이나 다른 집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옆집이나 다른 아랫집은 그럴 일이 없다”면서 요지부동으로 우리 집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래층 아주머니는 “이렇게 찾아온 것을 남편한테 이야기 하면 난리날 거” 라면서 “한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아이, 둘이서만 지내니까 우리집이 제일 만만해서 이러는건가 싶고, 정말 속상합니다.
소음 난다고 받은 문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단하고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지 참 화가 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또 문자가 와서, “집에 아무도 없다. 왜 자꾸 쿵쿵 소리 난다고 하는거냐. 다른 집에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집에 CCTV를 달아서 얼굴에 갖다 대고 보여줘야 하는건지 이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통하는 이웃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발생되고 이것이 증폭과정을 거쳐 인근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내부의 배관에 급배수가 흐를때 노후화된 배관이 인근 벽에 부딪혀 내는 소음이 마치 인근 세대가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하기도 합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조정을 요청하시되,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는 시간대에 관리소 직원과 함께 당분간 언제든지 민원인 집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로 인한 소음인 경우는 이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이 민원인 집이 아니라면, 아랫집 또는 민원집의 옆집에서 안마의자 등 진동을 가하는 기계장치 작동에 의한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매트는 거실과 안방보다는 부엌과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부분에 재설치하시면 생활소음 저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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