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발생되고 이것이 증폭과정을 거쳐 인근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내부의 배관에 급배수가 흐를때 노후화된 배관이 인근 벽에 부딪혀 내는 소음이 마치 인근 세대가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하기도 합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조정을 요청하시되,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는 시간대에 관리소 직원과 함께 당분간 언제든지 민원인 집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로 인한 소음인 경우는 이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음이 민원인 집이 아니라면, 아랫집 또는 민원집의 옆집에서 안마의자 등 진동을 가하는 기계장치 작동에 의한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매트는 거실과 안방보다는 부엌과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부분에 재설치하시면 생활소음 저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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