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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율 26%…“중단없는 치료 시급”
뉴스1
업데이트
2024-09-25 09:41
2024년 9월 25일 09시 41분
입력
2024-09-25 09:40
2024년 9월 2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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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원 환자 3만4005명 중 8991명
외래치료지원제 수혜자 10여명…“제도개선·보완책 마련해야”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7.21/뉴스1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지속 치료를 돕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26.4%가 2개월 안에 재입원했다.
정신질환 입원 및 퇴원·재입원 현황과 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및 퇴원·재입원 현황 ⓒ News1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 6463명이었다. 그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 4005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8991명에 달했다.
퇴원한 환자의 ‘26.4%’가 몇달 안 돼 다시 병상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2022년에도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 1929명 중 1만 711명이 2개월 내 재입원을 한 걸로 집계돼 ‘33.5%’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미세하게 감소했다. 2022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2만 9199명이었고 퇴원 후 2개월 안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930명으로 13.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지난해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3만 375명 중 3910명이 2개월 안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2.9%의 재입원율을 보인 데 비교하면 미세한 감소가 확인됐을 뿐, 유의미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퇴원 후 재입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전국 230여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가 직접 설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걸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 가능하다.
이 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나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등의 등록이 필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수년째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퇴원환자 3만 4005명 중 퇴원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1만 792건(명)에 그쳤다. 더욱이 퇴원 통보가 됐지만 센터 미등록률이 무려 71.2%에 달했다.
1만 792명 중 7689명은 센터로부터 재활 및 지역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2년에도 퇴원 통보 9753건 중 미등록 환자 수는 6860명으로 미등록률이 70.3%에 달했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외래 치료 지원제’도 존재하나 수혜자는 극히 적은 걸로 집계됐다. 이는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의 외래진료 지원을 청구하는 제도다.
심사를 거쳐 외래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범위에서 환자에게 지원이 가능한데, 지난해에는 단 11건 청구됐고 2022년에는 14건에 머물렀다. 실제 지원이 된 건은 지난해 10건, 2022년 11건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니, 환자들이 입·퇴원 굴레에서 벗어나 원래 살던 데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중대 범죄자의 정신 질환력부터 확인하는 편견이 사회 깊이 뿌리 내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지속 치료를 돕는 제도가 수년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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