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예방, 탈모 치료”…온라인 거짓광고 212건 적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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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광고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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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거짓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가 21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과 치료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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