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며 운전’ 택시 기사, 손님 지적에 “끌어내리기 전에 내려”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2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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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택시기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운전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택시기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드라마 시청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하던 승객을 위협해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24일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제보자 A 씨는 사건 당시 대구에서 택시를 탑승했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내려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재차 “운행하면서 영상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뒷자리 문을 열고 A 씨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

택시 기사는 내리라는 손짓과 함께 “알아서 하고 내려라. 손 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돈 안 받을 테니 내려라”라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일단 내 차에서 내려라”라고 했다.

A 씨가 버티고 있자 기사는 “내 차에서 내려라. 개인택시 내 차 아니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대로 해라”라며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왜 시비를 거냐. 내려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 원에 벌점 12점이다. 또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나도 택시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사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운행 중 영상 보지 말라고 할 권리 당연히 있다”, “간혹 영상 보면서 주행하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 영상 보다가 앞차 박을뻔한 적도 있었다”, “저걸 그냥 보내는 경찰은 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tv#유튜브#택시#승차거부#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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