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드라마 시청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하던 승객을 위협해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24일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제보자 A 씨는 사건 당시 대구에서 택시를 탑승했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내려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재차 “운행하면서 영상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뒷자리 문을 열고 A 씨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
택시 기사는 내리라는 손짓과 함께 “알아서 하고 내려라. 손 대기 싫으니까 내려라. 돈 안 받을 테니 내려라”라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일단 내 차에서 내려라”라고 했다.
A 씨가 버티고 있자 기사는 “내 차에서 내려라. 개인택시 내 차 아니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마음대로 해라”라며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왜 시비를 거냐. 내려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 원에 벌점 12점이다. 또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나도 택시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사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운행 중 영상 보지 말라고 할 권리 당연히 있다”, “간혹 영상 보면서 주행하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 영상 보다가 앞차 박을뻔한 적도 있었다”, “저걸 그냥 보내는 경찰은 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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