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10대 자녀를 폭행, 고막에 손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받은 A 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의 자택에서 15살에 불과한 딸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자녀는 고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평소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가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과거에도 자녀들과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등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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