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항소심도 ‘징역 4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5일 10시 41분


아동학대 혐의 친부도 징역 3년 그대로…항소 기각

ⓒ뉴시스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장기간 학대로 인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 사건 학대 과정에서 느꼈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을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현재 아이들이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사정을 감안하면 탄원서 제출은 피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요소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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