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한해에만 ‘자녀 살해’ 부모 사건 49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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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간 부모의 자녀 살해는 경찰청 공식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친족 살인 유형 안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모의 자녀 살해가 경찰청 통계로 별도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 피해자 유형은 그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55건·1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49건·16.9%), 부모(43건·14.8%), 애인(29건·10.0%) 등 주로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그동안 친족으로 분류했던 자녀 살인 통계가 2023년부터 별도로 집계되면서 2023년 한 해만 4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만을 구분하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친족 살인으로 집계했다. 비속살해는 세분해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비속살해에 대한 기초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2018년부터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로만 통계를 냈다. 202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은 14명이었다. 2021년 14명이었고, 2020년 12명, 2019년 9명, 2018년 7명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아동 살해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반인륜적 범죄이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빚어지는 극단적 살인 행위”라며 “정부는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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