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베트남 대학생, 2심 징역8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5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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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중형’ 선고
밀반입 마약, 시가 약 1억2천만원 상당

ⓒ뉴시스
외국에서 초콜릿과 마그네슘으로 속여 1억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베트남 국적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MDMA 4045개를 초콜릿 제품 상자와 마그네슘 알약통에 넣는 방법으로 속여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시가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마약이 통관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내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범행에 가담하고 밀수한 마약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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