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 치고 블랙박스 메모리 훔쳐 달아난 레커 기사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24년 9월 25일 12시 34분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추돌사고 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30대 레커(견인차) 기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 씨(30대)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 13분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B 씨(30대)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1분쯤 아우디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C 씨(20대) 액티언을 들이받은 뒤 차량 밖으로 나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A 씨 견인차가 현장을 다녀간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C 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 씨 견인차가 도로 위에 앉아 있던 B 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A 씨 견인차는 B 씨의 아우디를 견인하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아우디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기곤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왔던 다른 견인차 기사들을 통해 A 씨 신원을 특정한 후 5월 초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아우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 “차량이 밟고 지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누명을 쓰게 될까 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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