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유니폼·입장권, 아이돌 콘서트 티켓,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31일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프로야구 유니폼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바 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 7월 같은 수법의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다시 중고 거래 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전담반 지정, 피해자 특정 과정을 거치고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해 범죄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내 준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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