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野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15시 02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2024.4.1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2024.4.1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녀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와 대출모집인 B 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후 B 씨를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 등의 해명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 A 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의원의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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