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녀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와 대출모집인 B 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은 이 돈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후 B 씨를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 등의 해명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 A 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의원의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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