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최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 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 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 군과 D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구매하자 ‘어린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를 내세워 쇠자로 손바닥을 가격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먹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그는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고 멍이 크게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상태로 D 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2월 24일에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 군 등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친부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모와 함께 아이들을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A 씨에게는 징역 4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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