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20~30차례 촬영해 소장하고 폭행과 협박을 못이겨 결국 여자친구를 숨지게 했던 김레아(26)를 향해 재판부는 따끔한 질타를 이어갔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됐다.
김레아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복무 했던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후부터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사건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신청하면서 김레아와 그의 가족 간의 구치소 접견실에서 대화한 녹음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레아는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사건당시에 ‘심신미약’ 상황임을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레아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레아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유족을 두 번 울린 건 이뿐만 아니었다.
김레아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레아가 작성한 글을 건네받은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라고 묻자 “강아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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