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TBS 대표, ‘전 직원 해고안’ 결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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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못줘 책임 회피용 사임” 분석
노조 “전 직원 해고는 법 위반” 반발

TBS 교통방송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해고 절차에 나섰다.

25일 TBS에 따르면 전날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실·본부장 등 임원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임 의사를 이사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관계자는 “급여일인 오늘(25일) 전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대표이사가 져야 하는데, 대표의 사임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자구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무급휴업 운영 및 방송 유지 필수인력으로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추후 조정하여 해고 제외 대상자를 법률 절차에 따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TBS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이었던 TBS는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폐지 이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며 재정난을 겪어 왔다. 이달 11일부터는 서울시 출연 기관 지위를 잃고 민영화된 상태지만 아직 인수할 기업은 정해지지 않았다.

TBS는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배구조,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려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사임#TBS 대표#전 직원 해고안#결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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