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줍게 한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유치원 측은 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을 치우게 했다며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유치원 원장·원감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가는 교사 구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A 교사는 점심으로 나왔던 김구이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많이 떨어진 걸 보고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하원 후 이 상황을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 교사가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당일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하면서 용변 냄새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유치원을 찾아와 ‘아이로부터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 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교사는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하고 10여 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다.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아이들에게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을 치우게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CCTV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이물질을 치우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A 교사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CCTV 영상 속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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