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법인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1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B 씨(28)가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C 씨(23)가 크게 다쳤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당시 C 씨는 새벽까지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마세라티 차량을 버려둔 채 일행 D 씨의 벤츠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차적 조회 결과, A 씨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한 법인 소유로 확인됐다. D 씨의 벤츠도 또 다른 법인 소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 차량 두 대가 사고 약 10분 전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서 함께 질주한 것을 파악했다.
또 차량 동선 역추적 및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결제한 주류 영수증과 ‘A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목격 증언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타 지역으로 A 씨를 데려다줬다는 D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30여 명을 투입해 검거에 나섰다. D 씨에게 범인은닉 도피 혐의를 적용할지는 법리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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