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차주가 되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경남 창원 한 소방서 앞 주차금지 구역에 아우디 차 한 대가 주차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다 이를 발견했다는 글 작성자 A 씨는 “저기에 차를 댈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차주가 오더라”며 “차주는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 할 망정 오자마자 차를 살피고 있던 소방관분들께 화부터 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지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 뭐라 그러냐”며 따졌다고 한다.
A 씨는 “차주가 큰소리로 화부터 내니까 소방관분들이 제대로 말도 못 꺼내셨다. 계속 윽박지르니까 소방서 안에 있던 다른 소방관분들도 나오시더라”며 “(차주는) 소방관 10여 명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하더라. 그러면서 소방서 센터장이랑 이야기해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보다 못한 A 씨가 나섰다. 그는 차주에게 다가가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당연히 안 된다. 앞에 교차로 빗금 표시, 주차금지 문구도 있지 않냐.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고 지적했다. 차주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다시 소방관들에게 항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A 씨는 “여기서 딱 느꼈다. 차주는 공무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는 대충 넘어가고 죄 없는 소방관분들만 면박 준 것 같다”면서 “말이 안 통하길래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거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냐’고 했더니 올리라더라. 차주분 이 글 보시면 진짜 적반하장 반성하셔라”고 했다.
A 씨가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아우디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드나드는 차고지 앞 ‘주차금지’를 의미하는 빗금 표시 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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