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26일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16개 제품을 안정성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스트랩 2종은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총 납 함유량 100㎎/㎏ 이하)를 각각 121배, 74배 초과 검출됐다.
영유아 입에 직접 물리는 노리개 젖꼭지 1종은 물리적 요건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젖꼭지에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이 포함됐다. 손잡이는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돼 삼킴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내열성 시험에서는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커가 변형돼 들뜨는 현상이 발생했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 3종은 모두 길이가 국내 기준(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을 최대 2배(440㎜) 초과했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제품에 공기구멍이 없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제품이 이러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삼킴에 따른 질식 위험, 제품 사용 중 목을 감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피크닉 의자,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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