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귀 들었다”…친형 집 현관문 망치로 부순 5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9-26 13:37
2024년 9월 26일 13시 37분
입력
2024-09-26 13:37
2024년 9월 26일 13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친형 B 씨(67)의 집 현관문을 길이 90㎝ 망치로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정권 2년 반 만에 국가 시스템 고장”…민주당 특검 촉구 4번째 집회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