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 씨와 B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올 초부터 고려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올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내용이 상세히 담긴 ‘BM(블랙머니’)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전체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한 상태며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의사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 동네 병의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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