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애초 기소될 때에는 구속이 됐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백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목조름 부검’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백초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하게 압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이터 등으로 심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소재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 B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 3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당일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에게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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