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줄 테니 아기 낳아달라”…13년 만에 발각된 ‘대리출산’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27일 09시 0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 불임부부, 브로커가 13년여 만에 적발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해 B 씨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B 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 C 씨를 통해 A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 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A 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B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 A 씨 보호자인 척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광주 북구는 A 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된 걸 확인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A 씨 아이의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 신고 기록이 없었다. B 씨 부부는 집에서 출산했다고 속여 출생 신고한 상태였다.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북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광주에 거주하는 A 씨를 대리모로 특정한 뒤 자백을 받아 B 씨 부부와 브로커 C 씨를 추적했다. 아이와 A 씨의 DNA가 일치하자 이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아이는 현재 B 씨 부부가 양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출산#대리모#아동매매#출생 미신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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