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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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했단 발언, 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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