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증거를 몰래 확보했지만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유부남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7년 차 남성 A 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들 부부는 두 자녀를 둔 맞벌이였다. A 씨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새벽에 누군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다른 남자가 생겼더라”고 밝혔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A 씨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한 뒤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의 차량 안을 살펴봤다. 차량 안에서는 남성용 삼각 속옷이 나왔고 평소 A 씨는 사각 속옷을 입어왔기 때문에 본인 속옷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었다.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발견했다.
이같은 증거를 근거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A 씨에 되레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서정민 변호사는 “A 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갖고 나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그는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중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A 씨의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려면 법원에 모텔을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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