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안은 위헌… 원점 재검토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7일 10시 42분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 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법의 위임근거 없이 특허청장이 실무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변리사법 제3조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무 수습자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하기만 하면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까지 뒀다”며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차별적인 변리사 자격 부여 우려도 나온다. 현행 집합교육의 경우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매년 상반기에,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매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집합교육 시기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실무자의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개정안 시행이 강행된다면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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