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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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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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하는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진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 증세를 보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사용 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0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으며 순찰차 2대가 손상됐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김 씨를 2㎞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건 당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위험을 야기하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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