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폐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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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2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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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감형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 초래…범행 후 정황 불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에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면서도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 과정 초반 유 전 본부장의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폐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물건을 버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2022년 11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A 씨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비롯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며 A 씨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은 “중요 증거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거짓 진술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A 씨는 “사실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처음 A 씨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김 모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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